[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에 과징금 3750만원을 부과했지만 낼 필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재판장 정형식 부장) 채널A·JTBC·조선방송(TV조선)·매일방송(MBN) 등 종편 4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방통위는 종편 4사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은 과거의 위반 행위로 인해 현재까지 존재하는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게 목적인만큼 이행 불가능한 시정명령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3년 재방송시간 비율을 준수하라고 명령할 당시 이미 채널A의 재방비율은 22.6%, JTBC 16.9%, TV조선 23.8%, MBN 29.2%로 계획된 재방비율을 넘어선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방통위의 시정명령은 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이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과장금부과처분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11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을 공고했고, 종편 4사는 콘텐츠 투자계획금액과 재방송 비율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각각 제출해 승인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는 조건 하에 사업을 승인했으나 종편 4사는 당시 제출한 2012년도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종편 4사가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며 2012년과 2013년도 계획한 투자금을 이행하고, 20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해 승인조건 중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으나 종편 4사가 이행하지 않자 올해 1월 3750만원씩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에 종편 4사는 재방비율이 초과된 이후에 재방비율을 준수하라고 명령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사진=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