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는 21일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근로자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와 故 이숙영씨 유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1심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 故 황민웅씨의 유족과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김은경씨, 송창호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황유미와 이숙영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습식식각 공정 등에서 근무하면서 벤젠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이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숨진 황민웅과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백혈병 등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황씨 등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들과 투병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백혈병 발병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등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거부했다. 이에 유족 등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숨진 황유미와 이숙영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황유미와 이숙영이 가장 노후화한 기흥사업장 3라인의 3베이에 설치된 수동설비에서 세척작업을 한 점을 고려하면 유해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백혈병 발병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