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논란에 대해 사죄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은 25일 오전 10시 열린 권순일(55·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으로 공시지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미쳐 살피지 못한점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이어 권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했다.
서 위원은 "실제로 거주하는 집과 주소가 다른 적이 있다"며 "법적으로 이것이 위장 전입이 맞느냐"고 묻자 권 후보자는 "법적 판단 여부를 떠나서 제가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배우자가 장인·장모댁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해명했다.
권 후보자는 "아내가 집을 관리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주소를 옮겼다고 했다"며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가 이사를 안했으니 옮길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위원은 "위장전입을 통해서 아이의 학교 문제를 해결하거나 집값을 올리는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아무 취지 없다고 해도 이런 식의 내역은 법적으로 안된다고 돼 있으니 안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