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건설-조선사에 대한 2차 신용위험 평가 결과 20여곳이 퇴출과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됐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건설사 70곳과 조선사 4곳에 대한 2차 신용 위험 평가결과 5개사가 D등급을 받아 퇴출을 15개사가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퇴출대상은 건설사 가운데 도원건설과 새롬성원산업, 동산건설, 가산종합건설 등 4곳이며, 조선업체인 YS중공업도 평가기간중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차 평가대상이었던 74개 건설.조선사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은 올 2월말 현재 총 9조2000억원으로 이중 구조조정 대상 20개 업체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1조6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개 건설.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으로 금융권이 약 196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권별로는 은행이 약 1120억원, 저축은행 약 650억원, 보험.증권사 등 기타금융권은 190억원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차 신용위험평가결과 일부 금융사에서 워크아웃 대상 업체에 대한 금융제한 조치를 취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을 거울삼아, 이번 2차 신용위험 평가결과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해서는 이 같은 금융제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지난 24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요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1차 신용위험 평가 후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금융기관이 예금인출제한, 보증서 발급 거부 등의 금융제한 조치를 취해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었다.
금감원은 또 신용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에도 워크아웃 업체에 보증서 발급을 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D등급을 받아 퇴출이 결정된 5개 건설사와 조선사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예상 금액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는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2차 평가 결과가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4월 해운업 구조조정, 기업신용위험 상시 평가와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