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미아역 주변 건축 규제 완화.."역세권·상권 기능 강화"

입력 : 2014-08-28 오전 10:50:0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아역 주변의 건축 규제가 완화됐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계획'이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북구 미아동 197-5일대로 규모는 13만2786.9㎡다. 이 지역은 우이선 경전철이 지나가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역세권 기능과 상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아역에 인접한 5개 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아역 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율이 250% 이하다. 하지만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준주거지역이 돼 용적률이 350%~400%까지 허용된다. 건폐율은 50%에서 60%로, 제한 높이는 70m이하에서 80m이하로 상향된다. 다만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이상이 동의할 경우 가능하다.
 
또 서울시는 계획구역을 '대학문화 지원권역'과 '거점중심권역', '상업·업무권역', 세 가지로 나눴다. '대학문화 지원권역'에는 서점, 독서실, 공연장, 교육연구시설, 공연장, 전시장 등이 들어선다.
 
'거점중심권역'에는 공연장, 전시장, 소매시장과 상점이 들어선다. '상업·업무권역'에는 소매시장과 상점, 업무시설, 병원 등이 설립된다. 권역별 권장 용도와 지정용도를 유도하기 위해 이를 준수할 경우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건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높이 계획도 완화했다.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구로구 천왕동 10번지(9781㎡) 연지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지마을은 취락지구를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마포구 동교동 179-10번지 507.9㎡ 규모의 공간을 다목적 휴게공간과 시민참여마당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이번에 통과됐다.
 
◇서울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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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