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앞으로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금융사고가 잦은 금융회사는 감독분담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또 준법감시인이 실질적인 내부통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추가적인 감독·검사 소요가 발생하면 감독분담금을 최대 30% 더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각 금융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해 왔다.
본부장 또는 부장 등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이 보임돼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준법감시인에 임기 2년 이상의 집행임원을 선임토록 했다. 준법감시인은 업무회의에 참여가 보장되고,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도 갖는다. 또 타 업무 겸직은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된다.
또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CEO와 감사도 엄정히 제재키로 했다. 지금까지 감사는 그 권한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경징계되는 경향이 있었다.
미흡한 내부통제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고 영업상 손해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금융사고 발생시 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중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과징금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내부고발자에게 신분이 드러나는 표창이 아닌 금전적 보상을 주는 등 제보자 비밀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최근 2년간 내부고발은 125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금전보상 사례는 없으며, 표창 1건에 그치는 등 제도를 운영중이지만 실적이 매우 낮았다.
이밖에 명령휴가제·순환근무제 등 기본적 내부통제 제도를 법령에 반영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에 필요한 사항은 올해 중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권에 우선 시행한 이후 타 업권에 대해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