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인철 前 이마트 대표에 징역 3년 구형(종합)

신세계·이마트에 과징금 각각 1억원씩 부과
변호인 측 "사건 발단이 정치적..억울하다"

입력 : 2014-08-29 오전 11:05:27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인철(54)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이마트(139480) 재무담당 상무 박모씨(49)와 신세계푸드(031440) 부사장 안모씨(53)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신세계(004170)와 이마트에 각각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검찰 구형 후 이어진 변론에서 변호인 측은 "신세계SVN을 지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사건이 공론화되던 때는 골목상권 침해가 사회적인 이슈였다. 사건의 발단 자체가 정치적"이라면서 "이마트가 그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았다"고 변론했다.
 
또 "허인철 전 대표가 수수료 책정에 관여했다거나 위법적인 지원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의미가 불분명한 자료를 기반으로 부당지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공정위는 경제검찰로 불리울 만큼 기업에게 무서운 곳"이라며 "부당지원에 대해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피고인들의 답변서를 냈지만 받아주지 않아 절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또한 마찬가지였다. 수사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이제 기댈 곳은 법원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명백한 근거가 없는 가운데 막연하게 계열사를 지원해줄 것이라는 의혹에 기반에 피고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 달라"고 피력했다.
 
허 전 대표 등은 2010년 7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곳에서 출시하는 즉석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해 부당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신세계SVN은 신세계 베이커리 계열사로, 정유경(42) 신세계 부사장이 지분의 40%를 2012년까지 보유했다.
 
또 낮은 수수료율 문제가 불거지자 즉석 피자 판매수수료를 5%로 인상하는 대신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원재료 인상을 명목으로 21.8%에서 20.5%로 낮춘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 지난해 9월 신세계와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허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검찰 고발을 하지 않자 경제개혁연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판결 선고는 다음달 26일 오전 11시다.
 
◇법정(사잔=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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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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