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다음달부터 상속인이 사망자의 국세·지방세·과태료 등의 체납정보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에 은행연합회를 포함시켜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를 제공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정보를 알려면 상속인이 연합회에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망자의 개인신용정보조회를 신청해야만 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공공정보는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산재·고용보험료·임금 등의 체납 정보와 채무불이행자,신용회복지원 여부 등이다. 공공정보 중 조달청의 납품실적 및 납품액 정보, 국외이주신고정보, 사망자정보, 국세청 모범납세자정보는 채권·채무와 무관하므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정보 뿐만 아니라 체납정보까지 파악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1332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제공하는 공공정보 세부내역(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