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내년 1월 시행,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연기

정부, 두 제도 동시 도입 산업계 부담으로 판단

입력 : 2014-09-02 오후 4:00:00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던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오는 2020년 말까지 시행이 연기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을 논의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반면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시기를 연기한 이유는 두 제도의 동시 도입이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2015년 시행해 산업계 전반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나가되,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2015년 시행을 위해서는 1차 계획기간(2015~2017)의 할당부문·업종, 배출허용총량 등 배출권거래제 운용을 위한 핵심사항을 담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간 민간자문단을 구성하고 공청회를 갖는 등 할당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이해당사자와의 의견 교환을 폭넓게 진행해왔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초기 업계의 불안감 및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거래제 안착 등을 위한 산업계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모든 업종 감축률 10% 완화 등을 통해 배출권 할당량 2013~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 ▲기준가격 1만원으로 설정 등이 거론됐다.
 
또 ▲기타 법령상 규정된 유연성 보장 수단(이월·차입, 상쇄, 조기감축 실적인정, 신증설 추가할당 등) 적극 활용 ▲2015~2020년까지의 BAU(배출전망치) 재검토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배출허용총량, 구체적인 업계부담 완화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할당위원회 등 후속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인 저탄소차협력금제는 2013년 4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020년 말까지 시행이 미뤄졌다.
 
지난 1월부터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들의 공동연구 결과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효과가 당초 의도했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에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것으로 전망돼서다.
 
공동연구에 따르면 저탄소차협력금제를 시행하더라도 2015~2020년 누적 CO2 감축효과는 56.4만톤으로 당초 목표량인 160만톤의 35%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대형차의 중?소형차로의 수요 전환과 차량 판매 감소 등으로 인해 생산·고용 감소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돼 2016년 이후 재정균형을 위해서는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부담금 규모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부담금 부과는 유예하되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보급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해 올해 말로 예정된 세제감면(최대 400만원) 일몰을 연장하고, 하이브리드차는 2014~2015년에 걸쳐 일몰되는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최대 270만원)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판매 차량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평균온실가스연비기준을 2020년까지 EU,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인 97g/km(온실가스)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친환경차 기술개발을 촉진함과 동시에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개정을 추진해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시기가 2015년에서 2021년으로 늦춰지는 것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가능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칙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 과정에서 여러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희는 당과의 긴밀한 협의를 마쳤다. 가능한 연말 전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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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