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업계 5위 한국고벨, 단가 부당인하 등 과징금 7000만원

입력 : 2014-09-1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2차 하청업자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고 하도급대금 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된 한국고벨이 과징금 70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 모스펙에 부당감액, 이자 미지급, 계약서 지연발급 등을 한 한국고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고벨은 160여명 규모의 중소기업이지만 크레인 제조업계에서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 상위 5위 회사다. 두산중공업과 포스하이메탈 등 대기업들로부터 하청을 받는 1차 수급사업자기도 하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장기어음을 지급하기로 한 뒤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어음할인료는 납품대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할 때 어음만기일이 늦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을 넘긴 초과 분에 대한 이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연 7% 정도다.
 
한국고벨은 지난 2011년 1월20일 모스펙과 제조위탁 계약을 맺고, 하도급대금 7억7000만원중 4억원을 현금으로 준다는 이유로 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15억9500만원)중 3520만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법정상한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도 그에 따른 이자 총 2936만8000원과 수수료 2687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1차 하청업체인 한국고벨 스스로는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중 70~100%를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모스펙에게는 이를 전부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하도급법 1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다.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하고 이마저도 불완전한 정보를 기재해 이 역시 문제가 됐다.
 
하도급법은 하청업자의 납품 작업이 시작되기 전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원재료의 품명과 수량, 제공일 등에 대한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고벨은 해당 내용이 빠진 계약서를 모스펙에 발급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0만원을 한국고벨에 부과하기로 했다. 모스펙에 감액대금 9100만원도 추가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대금지급과정에서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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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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