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사전 협의 신청을 반려한 교육부에 대해 자사고 문제의 조속한 협의 진행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길 원한다"며 교육부에 협의 거부 입장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법률 자문 결과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협의 요구를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내용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예단하거나 '즉시 반려할 것이라고 결정한 교육부의 행정방식은 지극히 정치적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가 정치적인 판단을 거두고 교육행정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내용에 관해 성실한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주기를 희망한다"며 "교육부가 앞으로 반려 입장을 고수할 경우,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갈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육부가 훈령을 들어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협의를 반려한 데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이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역시 협의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반려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훈령에 따르더라도 형식상·절차상 하자나 서류미비의 경우에만 반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평가 결과 발표 외에는 어떤 평가의 종료나 평가 결과를 공표한 바가 없다"며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교육감의 적법한 권한에 의해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 보완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종합평가는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의 지표만 수정했고 그 또한 평가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평가대상 학교에 불측이라고 볼 수 없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월 평가를 완료했음에도, 평가 지표를 변경해 다시 추진한 것이 당초 공지된 평가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위법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학년도부터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면 규정에 없이 자사고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 내에 지정취소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의 효력 발생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며 문제 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종합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