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함저협 두 개 단체가 음악저작권 분야에서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4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운영에 따른 폐해를 막고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모를 거쳐 같은 해 12월 5일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이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로 명칭 변경)를 신규 허가대상자로 선정했고, 함저협은 약 9개월에 걸쳐 법인 설립, 조직 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제 규정 마련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정식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게 됐다.
함저협은 1200억대 규모로 성장한 음악 저작권사용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경영인제 시행,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등 기존 단체와 차별화된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함저협은 회원과 회원 친인척의 사무국 직원 채용 금지, 일반회계와 신탁회계의 엄격한 구분, 이사장의 지명이사제 폐지 등 저작권사용료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적인 협회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박영국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두 개의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간의 선의의 경쟁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단체 운영과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 단체가 경쟁하는 동시에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해 음악 저작권자의 권익 향상과 음악 저작권 산업의 확대.발전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