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음주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결론낸다

주호영 "국회법 정상화 TF 가동..잠정 결론 낼 것"

입력 : 2014-09-12 오전 10:30:55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식물국회의 주범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지적해온 새누리당이 잠시 중단됐던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다음주쯤 재가동해 국회선진화법 처리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당직자회의에서 "다음주 수요일 '국회법 정상화TF'가 회의를 열고 국회 선진화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잠정적 결론이라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국회 파행을)도저히 이대로 보고 지날 수 없다"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야지만 본회의를 상정할 수 있고, 의원 2/3 또는 3/5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된다는 것이 헌법 어디에도 없다. 위헌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계류되어 있는 법안 93건의 상정을 문서로서 요구하고 헌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동료 의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News1
 
앞서 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오전 진행된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 무력화법"이라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없이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달 초 "동물국회를 지양한 것은 평가받을만 하지만 법안 처리 하나 못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며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국회선진화법을 희생양 삼아 야당 책임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2012년 총선 공약으로 통과시킨 법"이라고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지난 2012년 5월 여야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로 상정할 수 있다.
 
또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에 제약을 둬 쟁점 법안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을 원천 봉쇄하고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원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펼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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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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