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 내에 붕괴 위험 등으로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시내 재난위험시설(D·E급)이 514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6개소에서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 재난위험시설 정비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재난위험시설은 구조안전진단결과 철거대상 판정을 받은 시설물과 건축물을 일컫는다. 심각한 노후화와 손실로 붕괴 위험이 높아 당장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급과 긴급 보수·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D급으로 나뉜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건설공사장이 D급으로 의무 지정됐고,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지침'을 반영한 공사장의 등급조정과 준공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E급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우선 퇴거조치 하고,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보증금 융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관악구 K아파트나 영등포구 N아파트 등 단지 정비사업이 부진한 곳들은 위험 요소 개선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다, 대부분 민간소유 시설로 시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시가 재난위험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특별공급하던 것에서 바로 입주가 가능한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주택까지 긴급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
거주자 대부분 영세민으로 월세를 낼 여력이 안되고, 일부 집주인들은 위험건물이라는 이유로 집값을 보상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강경히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 주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성북구 정릉동 정릉스카이아파트 ▲서대문구 냉천동 금화아파트 ▲용산구 노후주택·벌집 ▲영등포구 노후주택·신노량진시장 ▲구로구 노후주택 등 E급 시설 10개소에 거주하는 100여 가구 중 다가구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50여 곳에 그쳤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훈령 제3조 제5호에 따르면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긴급 복지 대상자에 선정된 자로 규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소득이 현저히 낮으면서 위험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계 수당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살수 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예외적으로 수술이나 중환자실 이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의료 지원에 국한돼 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재난위험시설 거주자 중 철거 및 대피 명령을 받은 경우는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주거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긴급주거지원 시) 이중혜택이 된다"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지자체와 협의해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