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쌀을 관세화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513%로 잠정 정해졌다. 정부는 18일에 관세율을 확정하고 이달 중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 본격적인 관세화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쌀에 고관세를 매기면 국산 쌀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판단해 쌀 관세율을 500%대로 정하기로 했다.
또 농림부와 산업부는 18일 오전에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열고 쌀 관세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이달 중 쌀 관세율을 국회에 통보한 뒤 이달 말까지 WTO에 쌀 관세화와 관세율을 담은 수정양허표를 제출하게 되고 앞으로 3개월 동안 WTO 회원국 간 검증과 협상, 국내 법 개정절차 등을 거쳐 쌀 관세화가 진행된다.
이번에 정부가 잠정 결정한 513%의 쌀 관세율은 국산 쌀 가격이 중국산 쌀보다 2.1배, 미국산 쌀보다 2,8배 비싼 점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는 수입쌀에 300%의 관세율만 매겨도 국산 쌀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봤으나 농업계가 가능한 고관세를 물리자고 주장하면서 500%로 책정됐다.
정부는 내일 쌀 관세율을 확정하면서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쌀 산업발전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발전대책에는 쌀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한편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국산 쌀과 수입쌀 혼합유통 금지와 우량농지 보전, 농업 기반시설 투자,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직불금제 보완,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등의 내용도 담긴다.
아울러 쌀 전업농과 경작규모 50㏊ 이상의 들녘경영체 지속 육성, 쌀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고품종 종자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방안 또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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