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푸)에 감염된 데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최모(32)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소장이 원고가 고열 등을 호소하기 전에 예방주사를 투여할 책임이 있다거나, 당시 보건소장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인 원고는 자가치료로 치료제를 복용하고 이후 위험 징후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이를 보건소에 알리고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는 신종플루 의심증상을 보이는 원고와 같은 보건의료인에게 자가치료와 외출자제를 권고했었다"며 증상이 악화해 쓰러져 출근하지 못한 최씨를 제때 구조하지 않은 것을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경기 용인시의 한 보건소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하던 최씨는 2009년 9월 고열을 호소했다. 보건소장은 당시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한 점에 미뤄 최씨에게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 등을 처방했다.
증상이 나타난 후 이틀이 지난 날 아침, 최씨는 출근하지 않했다. 그날 자정를 넘긴 시각, 119 구급대는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최씨를 발견해 응급실로 옮겼다. 반 년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최씨는 영구적인 인지기능 장애를 얻었다.
그는 당시 보건소를 찾은 환자 가운데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었는데도, 보건소 측이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자신이 감염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최씨는 1심에서 패소한 뒤 "신종플루 약을 처방받은 뒤 고열 등으로 이틀 동안 출근을 하지 못했고, 숙소가 보건소와 같은 건물에 있었음에도 보건소장은 전혀 찾아오지 않는 등 안전배려 및 구조의무를 위반했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