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노조지위 박탈 법조항 위헌 가능성"(종합)

헌재 결정까지 항소심 심리 중단

입력 : 2014-09-19 오전 11:22:2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정부가 전교조에 '노조아님' 통보를 하며 근거로 삼은 법률 조항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전교조는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부장)는 19일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교조가 낸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날 때까지 전교조의 노조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서 정한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평등원칙을 위반해 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법규정은 교원을 현직 교사와 해고된 교원의 경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한 사람만 교원으로 인정하고, 해직자는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단결권에는 노조의 조직형태와 조합원의 범위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포함되고 이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며 "교원은 초기업별 단위 노조의 근로자에 가까워 실업자 등 예비 교원도 단결권의 주체인 교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의 단결권 내용을 제한하고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할 여지가 있다"며 "예비 교원과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해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며 "교원이 아닌자를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해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자 9명을 노조원으로 둬 교원노조법 제2조를 위반했다며 시정을 명령했으나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0월 '노조아님'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를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뒤 항소하며, 집행정지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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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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