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교육부가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세월호 참사 관련한 집중실천활동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 앞 1인 시위와 전교조의 세월호 참사 관련 공동수업, 노란 리본 달기, 중식 단식 등 활동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 관리 철저 요망'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최근 일부단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공동수업 및 1인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가 세월호 계기수업에 대해 공문으로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은 지난 6월 '세월호 계기수업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전국 초중고에 보낸 이후 두 번째"라며 "마치 전교조의 세월호 관련 각종 실천활동을 불법으로 취급하면서 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억울하게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교훈을 알권리를 훼손하는 비교육적인 조치"라며 "심지어 리본 달기조차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몰아가는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자발적인 작은 실천조차 불온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