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한전 '310억 전력소송' 조정 가능성

법원 "사회적 평가 고려해 조용한 해결 필요"

입력 : 2014-09-23 오전 11:45:18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법원이 예비전력 사용 여부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한국전력에 화해를 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판사)는 23일 오전 11시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한전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전력 공급량이 미미하다고 판단했지만 계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 변호인 측은 "한전의 경영진이 바뀌면서 무리하게 예비전력 사용을 최초로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정시기 경영진의 판단 여부와 무관하게 전력 사용 본질을 들여다 봐야한다"며 "업계에서 허용하는 루프 선로인지 여부와 전기 공급상 수용 가능 여부 등도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원고와 피고가 변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금액이 310억원으로 거액이고 1심에서는 삼성전자가 한전에 117억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냈다"며 "사회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므로 조용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아닌가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각 경영진과 신중히 논의해 본 후 화해에 대한 상대방 의견 모아서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30일 오후 2시40분에 동관 576호 소법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한전은 삼성전자가 각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임의로 설치했다며 310억원의 위약금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예비전력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약관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한전에 117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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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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