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까지 영구임대 '전무'..주거복지 어디로

서울 영구임대 사업승인 5년간 없어
국민임대→행복주택..임대료는 올라

입력 : 2014-09-24 오전 10:18:06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사실상 중단됐다.
 
국민임대주택 역시 행복주택으로 전환되고, 임대료 산정기준도 바뀌면서 서민 주거 부담이 더해질 전망이다.
 
24일 서울시가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내년까지 영구임대주택 사업승인물량이 단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80가구 규모로 계획된 가양4주거복지동 역시 사업 추진이 철회되면서, 5년간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끊긴 셈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지난 1989년 최초 공급된 이후 재정 과다투입과 지역 슬럼화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20여년간 사업이 중단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급을 재개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지만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강남과 서초보금자리지구에서 입주가 진행된 영구임대주택은 지난 2009과 2010년에 걸쳐 사업계획이 승인된 물량 뿐이다.
 
◇ (단위: 세대) (자료제공=서울시)
 
여기에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역시 사업 규모가 대폭 줄었다.
 
지난해 2433가구가 공급됐던 국민임대주택은 올해 509가구가 공급되며 물량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사업승인실적 물량인 2433가구 중 착공된 물량은 714가구, 올해도 222가구만이 착공됐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행복주택은 공급이 늘었다. 당초 국민임대로 사업승인 받았던 물량까지 끌어오면서 올해에만 1326가구가 공급된 것이다. 착공물량 역시 807가구로 국민임대를 훨씬 웃돌았다.
 
◇ (단위: 세대) (자료제공=서울시)
 
시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은 근래에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이 없다"며 "현재 사업계획이 변경된 물량 외에 다른 임대주택이 행복주택으로 전환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행복주택이 주거복지와는 딴 판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가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해 주변 시세의 최고 80% 선에서 책정하기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당초 행복주택은 철도부지를 비롯한 국유지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에서 출발했다.
 
사유토지가 아닌 국유지에 짓기 때문에 낮은 토지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어 기존 시세 대비 반값 내지는 3분의 1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었다.
 
여기에 행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를 연 1%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3.3㎡당 사업비 659만 원을 기준으로 주택면적 45㎡까지 국가 예산에서 30%가 투입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0%가 융자로 지원된다. 이 때 기금 융자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바로 입주자들이 월 임대료로 납부하는 금액에 해당된다. 통상 연 2.7%의 금리를 적용해 건설된 기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 6%의 전환이율로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행복주택을 지을 때의 금리가 연 1%로 대폭 내려가게 되면서 월 임대료도 자연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가 행복주택 임대료 체계를 건설원가 기반으로 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돌연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주변 시세 대비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서울시가 목좋은 곳에 행복주택을 조성하게 되면 건설비는 싸게 조달하는 대신, 임대료는 폭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역세권이나 교통 중심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정작 입주대상인 청년층이 사실상 못 들어가는 수준"이라며 "서울 전월세 가격을 감안하면 아무리 시세의 80% 정도라 해도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건축비 연동 방식도 건축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주택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입지나 시세보다는 입주자의 소득이나 재산 정도를 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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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서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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