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현대자동차에 이은 두 번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는 25일
기아차(000270)와 기아차 하청업체에서 일한 조씨 등 총 499명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낸 두 건의 소송에서 근로자 지위가 인정하고, 이들이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345명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근로자 지위확인 대신 기아차가 고용 의사를 표시하게 해달라는 123명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근로자 1명에 대해서는 "기아차의 사내협력 업체 입사 후 2년 이상 근무한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아차는 밀린 정규직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총 17억1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는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기아차 협력업체 등도 근로자들에게 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금과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111억원 중 약 16억원을 인용했다.
이번 소송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547명이 지난 2011년 7월 기아차와 사내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과 19일
현대차(005380) 근로자 124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