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적기관'·'공적 인물'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혀, 권력 비판에 대한 입막음이라는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 등에 대해선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서영민 서울중앙지검 첨단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의 수사 기준을 "포털사이트 등 '공개된 곳'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보호할 명예훼손 대상에 대해서는 공적기관, 공적인물 등을 우선 언급한 뒤,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엔 연예인을 비롯한 특정인 신상 털기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곳'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검색 가능한 곳"이라고 밝혀, 사실상 인터넷 공간의 대부분 영역이 감시 대상이 될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실시간 모니터링의 주요 보호 대상을 '공적기관'과 '공적인물'이라고 밝힌 부분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정책의 비판에 대한 '입막음'이라는 거센 반발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공적기관'의 개념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적기관'의 명예휘손 주체성에 대해 논란이 있음을 긍정하면서 "공적기관이란 기관성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공적기관의 '공적인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적기관의 공적인물이란, 예를 들어 어느 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가 인물 중심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설명은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정부 기관의 수장 등이 기관을 대신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왔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이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할 당시 '정운천 농림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힌 것이 일례다.
이렇게 되면 정부를 비롯해 어떤 공적기관이라도 인물이 아니라 그 기관의 정책이나 행위에 대해 위법적인 비판이 있게 되더라도 그 기관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가 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 전담팀의 모니터링 요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검찰이 말한 '공적인물'의 기준 역시 한정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와대나 정부를 비롯한 기관이든, 공적인물인 그 수장이든 검찰의 명예훼손 수사의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견제시가 활발한 이 시점에서 검찰의 보호대상이 종국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부처의 장, 일부 특정 정치인에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적기관이나 공적인물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비판글이나 그 글을 퍼 나르는 행위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전한 정책비판까지 제한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부인했다. '문제없는 글을 쓰면 위축 될 일도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검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인터넷 등에 글을 올릴 때 어느 정도 책임감 있는 글을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감시'에 대해선 강하게 부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메신저 등 SNS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수사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카카오톡 대화를 수사팀에서 다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SNS는 피해자가 고소·고발하는 경우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내부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수사 기준'을 확정하고, 전담팀 운용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