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부풀리기 논란에 미래부·이통사 "민간기준 적용해야"(종합)

입력 : 2014-09-26 오후 1:09:16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이통 3사가 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해 '원가 부풀리기'를 했음에도 감사 과정에서 불문처리됐다는 지적에 대해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민간기업에 공기업 기준을 적용해 결과가 왜곡됐기 때문"이라고 26일 해명했다.
 
앞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미래부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통신 3사는 법인세 비용 2조1500억원, 투자보수 2조5700억원을 '총괄원가'에 적정 수준보다 과다하게 반영했고, 전체 마케팅비용도 가이드라인을 어긴 18조600억원에 달했다"며 "3년간 22조8000억원의 비용을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에 전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미래부가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미래부와 방통위는 적극적으로 통신료 지휘에 나서지 않았고 문제제기를 했던 감사원은 무슨 이유인지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와 이통사는 감사원의 분석은 공기업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미래부는 "총괄원가를 중심으로 요금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은 공기업의 요금수준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인 통신업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신서비스에 대해 매출액이 총괄원가보다 높다고 해서 요금인하를 강제할 수 없고 반대로 총괄원가보다 낮더라도 요금인상이나 정부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먼저 법인세비용 산정에 감사원이 적용한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한전,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공기업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업자가 정부에 실 납부한 법인세비용을 통신원가로 처리한 것은 과다 산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감사원이 당초 한전 등과 비교해 통신사의 투자보수율이 높게 산정돼 비용이 과다 책정됐다고 지적했지만, 공기업 대비 자본조달 위험이 높은 민간기업의 투자보수를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분석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외 통신사들도 유사한 수준의 투자보수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8.8%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8.9%, 11.8%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어 "가이드라인을 어긴 통신사의 과다 마케팅비용 지출액은 단말기 보조금 등 이용자 혜택으로 지출된 금액이며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요금인하 재원 성격의 이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통사들도 이같은 미래부 의견에 동의하며 "감사 결과 불문처리된 것은 통신사들의 로비때문이 아니라 감사원이 기준 적용을 잘못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마케팅비용 가이드라인의 경우 법령이 아니라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것임을 피력했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액의 20%로 제한한 가이드라인을 어겼다고 해서 법령을 어긴 것은 아니고, 초과분은 이벤트비용, 멤버십비용 등으로 쓰여 고객 혜택으로 돌아갔다"며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원가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물론 일부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이 문제가 돼왔지만 이것 때문에 바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사실 따져보면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분당 음성요금이 4번째로 저렴해 통신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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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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