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혐의' 김재윤,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현감 5천 받은 적 없어..상품권 받은 건 맞아"

입력 : 2014-09-26 오후 12:08:52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의 변호인은 "현금 50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 중 상품권 3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시기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100만~200만원 금액의 상품권을 받은 것은 있다"고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과정에서 김 의원의 역할과 김민성으로부터 청탁 받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법로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News1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 달 넘게 단식 후 병원에 입원했던 김 의원은 건강상태 때문에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김 의원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식사를 재개했다"고 밝히며 "김 의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10분밖에 안 되는 병원 접견 여건으로 증거에 대해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의 이 같은 사정에 따라 이날 심리기일을 확정하지 않고,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 측의 '주2회 집중 심리' 요구에 대해서도 "심리기일이 나온 이후에 '주2회 심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과의 재판 병합에 대해선 "일부 공소사실은 서로 연관이 있지만, 핵심 부분인 금품수수 부분은 다 달라서 판단이 필요하다"며 "다음달 2일 (신계륜·신학용 의원) 재판을 해본 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별한 생각을 안 해봤다. 찬반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직업학교'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게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과 관련해,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계륜·신학용 의원도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에게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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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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