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베를린·함부르크서 영업금지 판결

입력 : 2014-09-27 오후 3:02:51
 [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콜택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우버'가 독일의 양대도시인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 영업금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로이터통신)
2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 법원은 "우버가 승객 운송법 여러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시 당국이 '우버팝'과 '우버블랙' 서비스에 대한 영업금지를 즉각 조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베르린 법원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버 팝 기사들의 경우에는 승객 운송이라는 특수한 책임을 질 자격이 있는지 점검을 받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버는 독일에서 '우버팝과' 프리미엄 서비스인 '우버블랙'을 제공하고 있다. 베를린 법원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우버팝과 우버블랙에 모두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시 당국의 우버 영업금지 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시 당국이 우버의 불법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16일 프랑프쿠르트 지방법원은 우버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철회했었다.
 
당시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독일 택시업체들이 긴급 가처분신청을 낸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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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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