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뉴스)동양사태, `파란`의 1년..해결국면 맞나

입력 : 2014-09-29 오후 7:21:09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앵커: 내일이면 그동안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군 `동양사태` 가 발생한 지 1년이 됩니다.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고, 당국의 재발방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증권부 김보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자 사태 발생 어느덧 1년인데, 자본시장에서는 여러모로 의미가 깊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30일 동양, 동양레저를 비롯해 10월1일까지 총 5개 동양그룹 계열사가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죠. 지난 1년 자본시장을 뒤흔든 동양사태의 시작이었습니다.
 
금융당국과 검찰의 동양그룹에 대한 검사에 속도가 붙고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한편, 당국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이 쏟아져 나오며, 금융투자업계는 그야말로 동양사태 발 다양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감독시스템에 일대 전기를 가져온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막대한 수준인데, 피해자만 4만여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동양그룹 투자로 인한 분쟁조정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기존에도 저축은행후순위채나 팬오션 회사채 불완전판매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동양사태는 1~2개월 내에 2만명이 넘는 이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초유의 일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7월31일 우선 3만여건에 대한 분쟁조정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체의 67.2%를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배상비율을 최저 15%에서 최고 50%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여기에 각 발행회사로 부터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5892억원의 약 53.7%를 변제받습니다. 이 둘을 더하면 투자금액의 약 67.2%를 회수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나머지 30%는 배상받지 못하는 겁니까?
 
기자: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 분쟁조정 건 중에서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건에 대해서 투자자나 상품성격을 모두 고려해 개별 배상비율이 나온 것이고요, 각 계열사에게서 변제받는 금액도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쟁조정 결과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우선 발표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은 대상자 1만5000여명 중에서는 결과를 수락하겠다는 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 물론, 단체로 재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있어서 당국은 이달 말쯤 재조정 신청 사례를 한꺼번에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텐데요, 당국차원에서는 어떤 움직임입니까?
 
기자: 일단, 당국은 기존 사후 적발 위주의 감독에서 탈피해, 사전 예방 금융감독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대의를 내세웠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으로 지난해 11월 '동양그룹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고요, 지난 2월에는 투자 상품 판매 직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기업어음과 회사채 등 고위험 상품이 편입된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검사했습니다.
 
민병현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일선 영업현장을 보면, 고객을 위한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제대로 설명받지 못할 때가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민 국장은 "대표적으로 '투자설명서 색상 차등', '해피콜' 신고 제도를  대책에 포함했다"며 "동양사태 이후에 적용하고 있는 대책이 정착되기 까지 시간이 걸려 현장점검을 병행하며 계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시장이나 전문가들은 당국의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런 피해가 더이상 안나오고 있나요?
 
기자: 사태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불완전 판매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난 2월 금감원이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미스터리쇼핑을 한 적이 있는데요, 금융회사는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기본위험은 잘 설명하고 있지만, 상품의 특수한 손익구조에 대해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사뿐 아니라 감독당국의 책임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사태 발생 때 금융투자부문 부원장이었던 김건섭 전 부원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 전부입니다.  
 
앵커: 동양증권은 유안타증권으로의 인수도 마무리됐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자 반발은 없습니까? 
 
기자:동양증권은 지난 3월 대만의 최대 증권사인 유안타에 매각됐습니다. 유안타는 인수자로 결정된 후 1500억원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구주, 신주대금 합산 2750억원에 동양증권의 대주주가 됐습니다. 동양증권은 이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10월1일이면 유안타증권으로 사명을 완전히 바꿉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유안타로 사명을 바꿔 계속 영업하는 것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금융위 앞에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동양증권이 새롭게 출범하는 10월1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국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동양그룹 사태 회사채 피해자 단체인 동양채권자협의회가 금감원에 지난 5일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재조정'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협의회는 법무법인 정률을 통해 총 318명의 위임을 받아 재조정 신청서를 단체 접수했습니다. 이와는 무관하게 피해자 3200여명이 동양과 현재현 전 그룹 회장을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룹 경영진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재현 회장에게 징역 15년의 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10월10일입니다.
 
앵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뉴스토마토 동영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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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