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앞으로 연금보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보험금을 직전날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이뤄진 민원상담 사례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연금수령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연금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험사에 신청하면 공휴일 전일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미 시행했거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 삼성생명은 공휴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AIA생명, 하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은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지급 현황(자료=금융감독원)
또 앞으로는 보험 부활청약시 면책기간과 이혼시 부부형보험의 계약변경 필요성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아울러 만기지급금이 없는 보험상품도 만기시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하고, 보험사 거래 진행시 미처리되는 경우 장애요인을 알려준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콜센터 상담시 주민번호는 반드시 누르지 않아도 되며, 보험금 청구서류에 개인의 재산현황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게 개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 언제든지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에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