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1년)ⓛ금투업계, `파란(波瀾)`의 1년

피해자 4만여명, 1.7조규모..분쟁조정 절차 '진행형'
당국, 사후→사전 예방 감독..동양證, '재기' 속도

입력 : 2014-09-29 오전 11:46:14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오는 30일로 `동양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된다. 동양사태는 지난해 9월 동양그룹 5개사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피해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이로인한 대규모 자금인출과 투자자 이탈로 동양증권의 생존기반이 큰 위기에 처한 일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와 감독시스템에 일대 전기를 맞았고, 그룹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책임규명, 대규모 분쟁조정이 잇따랐다. 그동안 동양증권은 유안타증권에 매각되며 위기를 새로운 `기회` 로 만들 준비에 한창이다. 자본시장에 동양사태가 남긴 1년의 의미와 남은 과제들을 세 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9월30일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이어 10월1일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5개 계열사가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자본시장을 뒤흔든 '동양사태'의 시작이었다. 사태 1년. 그 사이 금융당국과 검찰의 동양그룹에 대한 검사에 속도가 붙고,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한편, 당국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이 나오는 등 금융투자업계에는 갖은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
 
불완전판매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피해자는 4만여명, 금액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동양그룹 투자로 인한 분쟁조정은 사상 최대 규모다. 기존에도 저축은행후순위채나 팬오션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지만, 동양사태처럼 2만명이 넘는 대규모 신청이 1~2개월 내에 집중된 적은 없었다.
 
◇동양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사태 재발 방지와 위기 관리가 이어지는 사이 피해자 분쟁조정이 일단락됐지만, 소송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았다. ⓒNews1
가장 부심했던 곳은 '책임론'에 '분쟁조정 해결'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받아들인 금감원이었다.
 
김건섭 전 금감원 부원장은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고, 금융위는 지난 1월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분쟁조정은 일단락 된 상태다. 
 
사태 발생 10개월이 되던 지난 7월,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의 배상비율을 최저 15%에서 최고 50%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까지 조정신청을 접수한 총 3만5754건(7999억원)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 결과로, 전체의 67.2%인 2만4028건(5892억원)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이로인한 피해자는 최고 50%를 배상받게 된 것이다.
 
더불어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는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892억원의 약 53.7%인 3165억원을 변제받는다.
 
그러나 반발은 여전하다.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이들도 있지만, 재조정을 신청하는 등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피해자와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이들도 있어 갈등봉합 과제가 여전한 상태다.
 
당국차원에서는 이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쏟아냈다.
 
금감원은 기존 사후 적발 위주의 감독에서 탈피, 사전 예방 금융감독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대의를 내세웠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동양그룹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지난 2월에는 금융투자상품의 핵심투자위험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다며, 판매직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 고위험 상품이 편입된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강도높은 검사를 벌이기도 했다.
 
동양그룹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진행형이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회장에게 징역 15년의 형을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10월10일이다.
 
사태수습과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한 동양증권은 지난 3월 대만 최대 증권사인 유안타증권에 매각, 5월에는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었다. 동양증권은 오는 10월1일부터 유안타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한다. <계속>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