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 계약서는 영화 상영의 거래 관계에서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계약서는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분리 여부에 따라 2종으로 구분됐다. 주요 내용은 ▲계약 시 상영 조건 구체적 명시 ▲예매 개시 규정 신설 ▲무료입장 한도 설정 ▲최소 개봉 3일 전에 예매 개시 ▲정산을 지연한 경우 지연손해금 지급 시 10% 가산 ▲상영자 협력 의무에 입장권 할인 내역 명시 등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영화상영관과 배급사들이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 1일 영화 상영·배급 관련 기업이 참여해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표준계약서를 적극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1년 영화진흥위원회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현재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 현황을 고려하고, 상영관과 배급사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앞서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어 중소예산 규모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가 미흡하고 무료입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자료=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