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도한 조건부과 도계위 심의 제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입력 : 2014-10-01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나 주민설명회 개최 요구,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를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핵심 또는 중점 검토 사항' 위주로 심의를 단순화하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심의 범위를 한정했다.
 
또한 심의·자문기구로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기능상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은 지양토록 했다. 예를 들어 원안 의결(가결), 조건부 의결 등은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업무 담당자는 관련 내용을 심의 전에 보고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국토부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불명확한 판단기준을 적용해 부결·재심의·조건부 의결되는 경우가 많고, 심의 전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이 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면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
 
특히 원만한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주민 동의 확보 등 조건이 부가되면서 지역 주민의 대가 요구, 사업자 부담 가중 등도 문제가 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위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안도 포함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은 통상 공모·위촉 방식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수도권은 비교적 민간 전문가 확보가 용이하지만 지방의 경우 거리, 지역내 전문가 부족 등의 문제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경우 심의 방법에 대한 숙지도 없이 심의가 진행될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전문성 부족, 이해관계 반영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위원 비율을 2/3이상으로 상향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도 ▲도시계획관련 조교수 이상 ▲실무경력 5년이상의 건설분야 기술사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道)에서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기초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 추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 분야의 심의·검토 사항, 의견제시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필요한 소양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심의는 지양하도록 유도하는 계획도 세웠다.
 
이밖에 국토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심의내용 및 결과 설명이 용이토록 녹취록은 지양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키로 했다.
 
부결시 구체적 부결사유를 기재한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회신토록 하고, 자료 누락 등으로 인한 재심의·부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안건 작성 양식, 사업자 셀프 체크리스트 등도 제공하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 정착되면 민원인과 지자체간의 불필요한 분쟁이나 사업비 증가, 사업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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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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