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모든 휴대폰 구매자가 보조금 혜택을 차별없이 받게 해준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통신사 보조금 및 할인혜택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투명해졌지만 휴대폰 구매 전 이같은 사항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호갱님(호구와 고객을 합친 신조어)이 될 수 있다.
◇단통법이 1일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은 통신사별로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휴대폰을 구입해야 혜택을 더 볼 수 있게 됐다. ⓒNews1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등의 판매정책에 따라 일부 보조금과 할인율의 혜택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게 여지를 줬기 때문에 최대한 소비자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우선 소비자는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지 기존 휴대폰을 사용할 지를 판단해야 한다.
기존에는 통신사를 옮기면서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이 이득이었지만 단통법 시행이 후 신규 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 지원과 기존 휴대폰 사용 시 통신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신규 휴대폰을 구입을 선택했다면 각 통신사별 보조금 공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통사별 홈페이지 보조금 공시 비교확인 필수
정부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을 30만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모든 휴대폰에 30만원의 보조금을 다 지원하지는 않는다. 통신사들의 공략하는 판매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휴대폰별 요금제별 지원하는 보조금도 달라질 수 있다.
신형 휴대폰의 경우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아도 잘 나가기 때문에 굳이 보조금 책정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15개월 이상 휴대폰의 경우 30만원 상한 선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제에 붙여 공짜폰에 가까운 휴대폰도 나올 수 있다는 것.
또한 15개월 이하 휴대폰 가운데서도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에 차이가 발생한다. 최고 10만원대 요금제에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차등적으로 보조금 규모가 내려간다.
따라서 원하는 휴대폰과 요금제를 선택한 뒤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규모를 확인해 가장 많은 지원을 해주는 곳을 찾아야 한다. 단, 1주일 단위로 보조금 공시는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리점·판매점에서 4만5000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휴대폰과 요금제를 선택했다면 대리점 및 판매점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한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상한액이 30만원이라면 대리점과 판매점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로 15%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5개월 이하 신형 휴대폰의 경우 최대 4만50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15개월 이상의 휴대폰의 경우 보조금 상한을 정하지 않아 대리점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의 제약이 없어 싸게 사려면 많은 발품을 팔아야 한다.
◇휴대폰 선물 받으면 요금 할인이 유리
2년 이상 약정이 지나거나 해외 구입 및 선물 받은 휴대폰의 경우도 요금 할인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소비자의 경우 통신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요금 할인율 12%를 적용해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같은 휴대폰의 경우 요금제 할인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혜택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짜리 요금제의 경우 12%의 요금 할인율이 적용되면 8만8000원으로 요금이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2년간 약정 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요금 할인을 받고 중간에 통신사를 옮긴다면 남은 기간 만큼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요금제를 바꾸는 경우 저가 요금제에서 고가의 요금제로 갈아탔을 때는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을 더 받게 되지만 저가요금제로 변경했을 때는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