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동아에스티가 20년 동안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파기한 업체 대표로부터 17억5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는 동아에스티(구 동아제약)가 진단검사자동화장비(GNT)에 대한 20년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방적으로 공급을 해지한 김 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김씨는 17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27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비해 배상금이 줄었다. "발주대금 부분은 독점판매계약상 연대보증에 따른 내용이 아니다"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독점판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기 때문에 김씨는 동아제약에 독점판매 대가금 20억원 중 동아제약이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17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동아제약은 2011년 7월 김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A사로부터 20년간 GNT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받고 20억원을 지급하는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GNT에 대한 특허는 김씨가 운영하는 C사와 B사의 공동 명의로 돼 있었다. 동아제약으로부터 A사나 C사가 발주를 받아 B사에 요청하면, B사가 GNT를 제작·설치하는 식으로 업무가 진행됐다.
하지만 B사는 2012년 10월쯤 A사가 자사와 협의 없이 동아제약과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동아제약은 A사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독점판매 대가 반환과 손해금 총 2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김씨의 연대책임을 인정해 모두 27억원을 동아제약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씨가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