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홍삼, 한국인삼공사 상대 '홍삼정' 상표소송 승소 확정

입력 : 2014-10-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주)농협홍삼이 (주)한국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홍삼정' 상표소송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농협홍삼이 자사 상품상표인 '홍삼정 G 프리미엄'이 한국인삼공사의 상품상표 '홍삼정 G.class'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간 '홍삼정'은 상품의 원재료를 그대로 나타내는 보통명칭이고 그 외의 부분 역시 간단하고 흔한 표시이므로 식별력이 없어 한국인삼공사측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삼정'은 사용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고 '프리미엄'은 '아주 높은, 고급의' 등의 뜻을 가지는 영어 단어의 한글음역으로서 일반수요자가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다고 직감할 수 있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 알파벳 한 글자에 불과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별다른 식별력이 없는 'G'와 그 한글음역으로 인식되는 '[지]'를 부가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식별력이 생기지 않고 전체적인 구성이나 문자의 서체 등도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로 도안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원고의 상표는 상표법 51조 1항 2호에 규정된 상표에 해당해 지정상품을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 가공된 홍삼, 홍삼가공식품' 등으로 하는 피고의 등록상표와의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농협홍삼은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 홍삼가공식품의 상표로 '홍삼정 G 프리미엄' 사용하려고 했으나 한국인삼공사가 2011년 1월 자신들이 등록한 '홍삼정 G.class'과 유사한 상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농협홍삼은 특허심판원에 자사 상표가 한국인삼공사의 상표와는 달라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신청했으나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해 농협홍삼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하다면서도 농협홍삼 측의 상표가 식별력이 없으므로 한국인삼공사의 상표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한국인삼공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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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