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큰 정부조직법, 세월호法과 일괄타결 가능할까

'유병언법' 쟁점 적어..세월호法-정조법 서로 발목잡힐 수도

입력 : 2014-10-01 오후 3:55:45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며 국회는 정상화됐다. 하지만 특별법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조직법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큰 상태여서 일명 유병언법을 포함한 세 가지 법안의 이달 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세월호특별법 관련 막판 협상을 통해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은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이중 세월호특별법은 지난 8월 여야 원내대표 2차 합의안에서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부분에서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 측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며 최종 '2차 합의안+a' 형태로 협상이 일단락됐다.
 
다만 현재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는 등의 합의 조항을 두고 유가족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향후 특검의 수사 범위, 진상조사위의 조사권한 등 세부 쟁점들이 남아있어 여야는 처리 시한인 10월 말까지 세부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가 확연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월호특별법 이상으로 타결 여부가 불투명하다.
 
일단 정부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해경 해체 방침을 밝힌 이후 지난 6월 해경 해체를 포함,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경의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재 기능 등을 흡수하는 국가안전처를 설치하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당내에 정부조직법개편특위(위원장 조정식)를 구성한 뒤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특위 간사인 유대운 의원 이름으로 자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자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안전 및 재난 정책을 수립·운영하는 국민안전부 신설과 해양경찰청의 명칭을 해양안전청으로 변경하고 소관 업무를 해상에서의 수사 및 정보 업무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강조한 해경 해체 방침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정부조직법의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정부조직법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다.
 
다만 안행위 내부에서는 소관 상임위와 특별한 사전 협의 없이 세월호특별법과 동시 처리하기로 정한 각 당 원내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여야가 각 당 정책위와 협의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할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는 게 좋을 듯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측 역시 상임위 차원을 넘어 당 지도부에서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한 기본 입장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직 세부 협상이 많이 남은 세월호특별법과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정부조직법이 '동시 처리' 틀에 묶이며 서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미진할 경우 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미온적으로 나올 수 있고, 새누리당 역시 정부조직법 처리가 어려워지면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진통 끝에 국회를 정상화하고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등 굵직굵직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처리 시한으로 삼은 10월 내에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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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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