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3 후부반사기 리콜..'자동차부품 안전기준' 미달

SM3용 후부반사기 리콜..2만4103대·수리용 부품 80개

입력 : 2014-10-0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후부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시정조치)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지난해 5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시행 후 첫 번째 시행한 부품자기인증적합 조사결과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후부반사기 모습. (자료제공=국토부)
 
기준에 미달된 부품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로, 빛 반사율이 부족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차량을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 사이 제작된 SM3용 후부반사기로 부품이 장착된 SM3 승용자동차 2만4103대와 수리용으로 공급된 부품 80개다.
 
해당 부품이 장착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나 부품 소유자는 2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교환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르노삼성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080-300-3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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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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