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사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기소된 신헌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의 심리로 열린 신헌 전 대표이사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신 전 사장의 변호인측은 재판부에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탄원서를 냈다.
변호인측은 이날 공판에서 "롯데홈쇼핑 대표가 개인적으로 신 전 사장에 대한 처벌 구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출된 탄원서에는 "신 전 사장의 업무 스타일이나 경영에 대한 자세 등을 비추어봤을 때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할 당시인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부하직원과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3억여원을 횡령하고, 백화점 입점과 홈쇼핑 운영을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신 전 사장은 "회사로부터 업무활동비 명목의 돈을 받았을 뿐 횡령을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업무 활동비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2~3회 정도의 공판을 거쳐 오는 11월 중순에 전 사장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