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전산 보안수단 결정권이 금융당국이 아닌 금융회사 등 관련업계로 공이 넘어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전산 보안수단에 대해 관련 업계의 자율선택에 맡기겠다"고 밝히면서 보안 관련된 규제에 대한 장벽은 급속히 허물어 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급결제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사이에 두고 업계와 당국간의 이견은 여전했다.
신 위원장은 6일 판교 테크노벨리 카카오톡 본사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참여해 금융과 IT의 융합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금융당국은 지급결제 보안수단에 대한 선택권과 책임을 업계에 넘겼다. 금융 보안관련 사고에 대해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다. 신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기술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안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일일이 규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기본원칙 등 반드시 필요한 조치만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법을 개정한다.
금융과 IT의 융합을 위해 민관협력체를 통한 논의도 이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민관협의체 조직구성에 대한)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기술개발자 또는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폭넓게 참여하되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자상거래 태스크포스(TF)와 중복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IT·금융 융합 촉진을 위하 현장 간담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카카오페이' 시연을 보고 질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지급결제 대한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보안성과 업계가 원하는 편의성을 사이에 두고 이견도 있었다.
송윤호 한국사이버결제 회장은 "결제대행업체(PG) 시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상 PG사가 오프라인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보안성 심의 절차가 까다롭다보니 시장에서도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전심의 보다는 사후규제를 통해 PG업체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대해 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은 "현행법상 PG사 오프라인 영업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며 "PG사가 참여하면 밴(VAN)사 중심의 생태계에서 다양한 경쟁이 펼쳐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간편결제 등 새로운 업무가 시행될 경우 (보안성 심의를) 한순간에 폐지할 순 없다"며 "보안성 심의 절차에서 소요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정인화 금감원 IT감독국장은 "4~5년전 이동통신사에서 스마트월렛이 나왔을 때도 지금과 같은 요구가 있었다"며 "업계와 감독당국은 왜 (스마트월렛이) 보편화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편결제가 대세가 되더라도 보안성과 편의성은 페이오프(Payoff)관계"라며 "보안성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