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학자금 대출자와 햇살론 채무자의 채권 원금이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 70%까지 탕감된다.
금융위원회는 학자금 대출과 햇살론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 상환 능력을 고려해 이자 전액과 채권 원금의 30~70%를 감면한다. 일반 채무자는 30~50%, 기초생활수습자와 초고령자 등 특수 채무자는 최대 70%까지다.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도 가능하며 채무자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이후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채무 상환을 최장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채무조정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이미 지난 1월까지 개별신청을 해서 가약정을 체결한 약 2만 명은 약정체결 후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별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만 체결하면 동일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학자금대출과 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한 취업 지원도 진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