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숨은 규제·비합리적 제도' 526개 연내 개선

입력 : 2014-10-07 오후 4:13:4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선과제 526개를 확정하고 올해 중 개선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7일 산업부는 이날 오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공공기관 기획본부장 회의'를 열고 지난 7월부터 발굴해 온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선과제 526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26개 과제는 각 기관이 자체 발굴한 과제 433개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건의한 과제 9개, 조달연구원 등의 용역으로 도출한 과제 84개를 포함한 것.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서비스와 기타 업무에 관한 과제 208개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입찰과 계약 관련 규정 318개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공공기관의 개선과제를 보면, 한국전력(015760)은 선택 가능한 전기요금 납기일을 6개까지 확대해 사용자의 자금 사정에 따른 신축적인 요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형 공장 내 기업별로 전기계약 단위를 구분해 중소기업의 요금 부담을 줄이고 견본주택 전력종류 구분 기준도 기존 '설치장소'에서 '사용기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와 충전 사업자에게도 탱크로리 자가운송을 허용하고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수요자에게 탱크로리 공급기간을 최소 5년간 보장하기로 했다.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법령 근거없이 산업단지 입주계약 때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자금운용 때 참여 가능한 금융기관 중 특정 기관을 원천 배제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남동발전은 건설공사 때 기존에 문서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확인하면서 발생하던 대금 체불과 유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도 최근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수출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단기수출보험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준동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규제개선 과제에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며 "규제개혁에서 중요한 점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개선과제는 속도감 있게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후속조치에 대한 현황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해 규제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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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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