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하고 서민이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세무 행정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 ⓒNews1
특히 임 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경제성장 견인 업종 등 130만개 사업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간섭을 자제하고 납세유예나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가업승계세정지원팀을 통해 타인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절차 간소화 등 원활한 가업상속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임 청장은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의 변칙적 탈세 등 탈루혐의가 큰 분야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지하경제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일선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해 신규 호황업종 및 신종탈세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 신고지원 조직과 기능을 재편하고 내년 2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등 최상의 납세환경을 조성해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데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을 2016년까지 15% 감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전 직원이 동참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세금문제 소통의 날'로 정하고 오는 14일 처음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 처분 단계에서 조사심의팀의 자문을 강화하고 개인별 과세품질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납세자들이 과세 처분에 대해 제기한 불복이 수용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해 과세 판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외부에 설명되지 않는 인간관계나 만남을 정리하는 등 고위관리자가 솔선수범해 절제된 생활을 실천하도록 할 것"이라며 "본청 기동감찰반을 통해 고위관리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청렴 교육 등으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