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국세청, 납세자보호 한다더니 오히려 세무조사 강도 높여

입력 : 2014-10-08 오후 2:56:45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세청이 대국민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납세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세무조사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 동안 세무조사 건당 부과액이 2배 증가하고, 평균 조사기간 역시 2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세무조가 건별 부과액은 2009년 2억25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4억7700만원으로 2.1배 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세무조사 건별 부과액이 법인 사업자는 2.7배(5억3600만원→12억9900만원), 개인 사업자는 1.5배(1억5600만원→2억2900만원) 증가했다.
 
(제공=홍종학 의원)
 
국세청의 세무조사 평균 기간 역시 20009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 사업자는 2.3배(15.9일→36.4일), 개인사업자는 2배(12.0일→23.6일) 증가했다.
 
홍 의원은 "불과 5년 전에 비해 조사기간과 부과액이 2배 늘어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세청이 갈수록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불성실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국세행정이 선진세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거둬들이는 세정', '쥐어짜는 세무조사'에서 세원을 육성·관리하고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선진세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세무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조사기일 연장이나 예치조사 등 전통적인 방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시스템을 활용하는 조사기법을 개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부자감세로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박근혜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쥐어짜기 세정을 하느라 조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세무조사 및 징세업무에 국세청 역량을 집중한 것"이라며 "이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야할 국세청이 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휘둘린 결과"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부자감세 철회 등 세제의 근본적 개혁 없이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방안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전근대적인 세무행정의 전형"이라며 "이 같은 방식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세입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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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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