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T캡스·에스원, 10년간 '지역 짬짜미'..50억4400만원 과징

입력 : 2014-10-1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경비전문업체 ADT캡스와 에스원이 10년이 넘도록 '지역 나눠먹기' 담합을 해온 것이 드러나 과징금 총 50억4400만원을 물게 됐다. 각각 캡스(25억2800만원), 에스원(25억1600만원)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 15개 시도군에서 거래지역을 나눠 담합한 ADT캡스와 에스원 등 2개 경비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0억4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DT캡스와 에스원은 2000년 12월 처음 경남지역 짬짜미를 시도했다. 이듬해 6월에는 충북지역을 합의한 뒤 '02년 4월에는 전남·북과 충남까지 거래지역 담합을 마치고 실행에 옮겼다. 상대가 맡기로 한 지역에서 자신이 기존에 체결한 경비물건은 상대업체에 넘기는 방식으로 서로 교환했다. 이같은 담합은 약 10년 4개월 간 이어졌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역별로는 ADT캡스가 ▲경남 함양과 산청 ▲충북 단양과 괴산 ▲전북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 등 8개 지역을, 에스원이 ▲경남 남해와 합천 ▲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순창 ▲전남 보성 등 6개 지역을 10년 넘도록 영업경쟁 없이 맡아가며 이득을 챙겨온 것이다.
 
이밖에 ADT캡스는 한국경보와도 '04년 10월경 전남 장흥지역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한국경보와 체결한 담합 역시 6년 8개월째 이어졌다.
 
이같은 담합결과 해당 지역 내 경비시장은 ADT캡스와 에스원이 최소 95%에서 최대 100%를 점유하게 되는 등 경쟁이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삼성증권(2013.9.30.))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 사례는 기계경비업 분야 담합행위를 적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며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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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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