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빼가기 등 3배 손해배상제의 대상이 되는 4대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배 손배제 대상 행위를 신고·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3배 손배제 대상 행위 가운데서도 포상급이 지급되는 위반 건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4개 관련 불공정 행위다.
공정위는 대금미지급과 서면미발급 등은 계약서나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해 쉽게 적발할 수 있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4대 하도급법 위반 건만이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포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위법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포상금제가 도입된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에서와 동일한 방식이다.
다만 신고에 따른 포상금액은 미정이다. 다른 법령과 비교해 예산 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정해 추후 시행령에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포상 대상 또한 이번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신고 건부터 적용된다.
박재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사업자들이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함으로써 적발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