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젊은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의 퇴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로펌과 대기업들이 과세행정 대항력을 높이기 위해 고액 연봉을 주고 모셔가는 것. '젊은 세(稅)피아' 양산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들의 퇴직 현황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급 이하의 젊은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전체 의원·명예 퇴직자의 약 70%를 차지했다.
분석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직하는 의원면직자 비중은 6급 이하 퇴직자에서 91.4%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대형로펌과 대기업이 세무 행정 강화를 위한 스카웃과 관계돼 있다"며 "'젊은 세피아' 양산 우려를 뒷받침하는 통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2년 이후 연간 300명에도 못 미치던 6급 이하 퇴직자 수는 지난해 357명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13명이 퇴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젊은 세무 공무원들의 대형로펌과 세무관련 직종으로의 이직에 아무런 문제인식이 없는 현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 퇴직 시, 퇴직 후에 취업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국세청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퇴직 후 이직 현황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정관련 법률자문 또는 세무관련 사기업에 재취업제한 기간과 제한지역 설정 등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제공=김관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