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전재욱기자] 8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감시논란,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 청구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이어졌다.
◇'관대한 감청 영장 발부'에 여야 '우려' 한 목소리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감시' 방침 이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카카오톡 감시' 논란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일부 여당 의원도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감청 영장 청구 대부분을 허가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 간 검찰의 영구 청구 중 매년 96% 이상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에서 청구만 하면 법원이 감청 영장을 발부해준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민주주의 보루인 사법부마저도 감청 영장을 많이 발부해 국민들의 소통을 저해시키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과거 막걸리 먹다 박정희 대통령을 욕했다고 중앙정보부에 잡혀가는 것이 '막걸리 반공법'"이라며 "우리가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검열하기 시작하는 무서운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논문을 근거로 해외의 감청 방식을 소개했다. 서 의원은 "감청 시 회사 직원이 수사기관 행위를 감시해야 한다"며 "우리 법원도 수사기관의 권력 오남용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법원으로서는 새로운 현상 속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대상과 범위 기간, 종류를 최대한 세분화해 피압수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계좌 압수수색 등과 다른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관이 실제 감청 집행 현장에 가보는 현장감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 판사 징계 청구에 여야 '공방'
수원지법 성남지청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청구도 논란이 됐다. 김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궤변"이라고 거세게 비난하는 글을 대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여당 의원들은 김 부장판사를 거세게 비난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결론적으로 김 부장판사의 언행은 법관윤리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동기가 아무리 순수해도 그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동기가 순수하다고 범죄가 안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수원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것은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 안 했으면 직무해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김 부장판사의 발언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이렇게 평가를 내린 법관의 태도가 사법부에 엄청 중요한 사건"이라며 "이건 해도 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이범균 부장판사에 대해) 동료법관이 '개판으로 판결했다'며 낙인찍었다. 그 사람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을지 모른다"고 두둔했다.
반면, 야당은 김 부장판사를 적극 옹호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김 부장판사도 동료 판사의 판결을 공개 비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았을 텐데, 알면서도 왜 그랬겠느냐"며 "이범균 부장판사도 여러 비판을 충분히 각오하고 판결을 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법원은) 확실한 형사 문제가 됐을 때 징계를 청구하지, 글과 말에 대해선 징계를 하지 않는다"며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이 마치 법원행정을 당당하게 자신있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위헌제청'에 "정치팔이", '"옳은 결정" 공방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2심 재판장인 민중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상황에서 "2심 재판장이 입법부까지 질타하고 있다"며 "위헌여부만 물으면 되지 굳이 재판장이 '입법 당시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할 필요가 있나"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요즘 우리 사법부가 정치팔이에 아예 노골적으로 들어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한 교원노조법 2조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상 평등권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2심 재판부의 결정을 두둔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김대중 정부에서 장내로 들어온 전교조를, 박근혜 정부가 9명 때문에 장외로 몰았다"며 "근로자가 아니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은 ILO(국제노동기구)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