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부장판사는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월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으로 건너갔던 김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수차례 소환 통보에도 귀국하지 않아,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은신하던 김씨는 지난달 4일 미국 수사 당국에 체포된 후, 지난 7일 국내로 추방됐다.
검찰은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씨를 인천지검으로 압송한 후, 9일 김씨에 대해 21억 원 상당의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5억 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