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8일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아버지 유 회장과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상표권사용료 및 컨설팅 명목 등으로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79억여원의 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석달여 동안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지난 7월28일 구속된 유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자금 중 상당 부분을 본인 명의로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기간 도피하다가 지난 7월25일 경찰에 검거된 유대균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