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SK 등 재벌 총수들 '특혜면회' 논란

정의당 서기호 "법무부, 업무지침 어기면서 특혜 줘"

입력 : 2014-10-13 오전 12:34:1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2월 구속 이후 지난 7월초까지 무려 1778회의 면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생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역시 935회나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2월4일 구속된 이후 지난 7월4일까지 516일 동안 변호인 면회를 합해 총 1778회의 면회를 했다. 일일 평균 3.44회에 달하는 횟수다. 이 중 장소변경접견을 허용하는 특별면회도 총 171회나 됐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구속기간 동안 935회의 면회를 했다. 최 부회장의 특별면회 횟수는 71회였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최재원 수석부회장(왼쪽부터) ⓒNews1
 
법무부 '수용관리 업무지침'(12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주2회, 기결수용자는 주1회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면 최태원 회장은 수감기간 최대 128회, 최재원 부회장은 최대 62회 까지만 특별 면회를 할 수 있다.
 
특별면회 시간은 일반면회 시간의 두 배인 30분이다. 또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신체 접촉도 가능하는 등 여러 혜택이 있다. 서 의원 측은 "일반인들은 허가를 받기 쉽지 않은 면회"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특별면회의 허가 사유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없고, 신청접수 및 처리절차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면회는 일반면회와 달리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등이 비공개로 돼 있어, 일반 민원인은 사실상 특별면회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면회 횟수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은 구속 기간 동안 1607회 변호인 면회를 했다. 최재원 부회장은 864회였다. 변호인 면회는 일일 면회 횟수 제한이 없다. 서 의원 측은 "재벌들이 막강한 재력으로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해 순차 대동한 채 하루에도 3~4차례씩 면회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무부가 일반인은 한 번도 하기 힘든 특별면회를 재벌들에게는 업무지침을 초과하면서까지 과다로 허가해줬다"며 "법무부가 재벌들에게 황제 면회를 시켜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인 면회 역시 본래 취지를 벗어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 남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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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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