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관세환급 문제 첨예 대립

입력 : 2009-04-03 오전 5:49:00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관세환급이란 납세의무자가 수입시에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 등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이미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세계무역기구(WTO)는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부속서1에서 명시해 수출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에서 제외했다.
 
또 세계관세기구(WCO)의 교토(KYOTO)협약에서도 관세등 환급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관세환급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
 
지난 3월24일 8차 협상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관세환급이 딜브레이커(협상을 깰 요소)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혜민 FTA교섭대표가 "관세환급은 어디까지나 EU 문제"라며 EU의 태도변화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하지만 EU에게 관세환급제도는 정치적 문제로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번 협상에서 EU는 "FTA 특혜 관세와 관세환급까지 모두 허용할 경우 이중 혜택이 되고 제3국이 FTA 혜택을 볼 수 있다"며 관세환급제도 금지를 주장했다.
 
또 EU 27개 회원국간 관세환급을 철폐했다는 점, EU가 이전에 맺은 멕시코 칠레 등 FTA에서 인정하지 않은 점, 현재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극히 예외 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대외무역에 있어 가격경쟁력 확보를 포기할 수 없었다.
 
우리측은 "경쟁관계인 일본과 중국은 관세환급제도가 있는데 우리만 환급제도를 금지하면 우리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돼 FTA체결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관세환급제도의 유지를 강조했다.
 
WTO에서도 인정하는 제도이고, 한미 FTA 등 이미 체결한 FTA에서도 이 문제를 양보한 적이 없다는 점도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협상을 하면서 미국이 주장한 역내산 재료(originating material)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비역내산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에 대해 관세환급을 금지하자는 주장을 철회시킨 바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양측 통상장관들이 금번 회담 결과를 각각 내부적으로 보고해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한 지침을 받기로 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한 FTA라는 점은 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앞으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지 주목된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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