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포털사에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검찰에 없다고 인정했다. 앞서 이날 공개된 검찰 주도의 유관기관 대책회의 문건에는 검찰 수사팀이 포털사에 직접 '명예훼손 글'을 삭제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장관은 13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글이 발견됐을 때 검찰이 직접 포털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나"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질의에 "요청이야 할 수 있지만,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포털에 참고하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권력기관인 검찰이 직접 요청하면 이게 초법적인 것 아닌가. 법 위반이다"고 반박했다. 황 장관은 "(그날) 포털사에서도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의견들을 모아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의 최종 방침과 문건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검찰의 방침은)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대통령의 검찰로 전락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황 장관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이버 사찰 이런 건 없다"며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사이버 범죄들은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말해, 현재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News1
황 장관은 아울러 대책회의 문건 중 '인터넷 여론 실시간 감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참석자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논의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발생 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증거자료를 찾는 게 수사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질의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예를 들어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이라고 치면, 누가 쳤는지 검찰이 보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이건 막 나가는 것이다. 북한하고 똑같아 지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